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박열완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보상은 법적으로 국가나 금융기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요. 이 조례는 자치구 차원에서 피해 예방과 차단,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연계에 초점을 맞춘 조례다, 예방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조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실제적인 여러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정말 체득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인력만으로는 사실 그 피해 예방이나 교육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피해이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예방,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연계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과 더 연계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분명히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유기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범죄들이 더 자리 잡지 못하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