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 및 생활편의 증진이라고 해서, 7페이지입니다. 이게 아니군요. 활동보조, 4페이지 한번 보시죠.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도 일전에 회의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청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중에서 청각장애인들이죠, 수어 지원 관련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최소한 우리 구 내에 있는 주민총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는 의무적으로 수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가벼운 작은 축제까지 모두 수어를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이 의무가 있고 참여가 있는 그러한 공간이나 행사 정도에는 수어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 정도로 반영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에서 가능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