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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81회 제2본회의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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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1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6년 1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경제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공적이 있는 단체 등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6년 1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산을 활용한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안 제20조제6항에 대부요율 등에 관한 규정, 안 제21조에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의회 동의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은 2026년 1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사무실을 (구)상봉2동 주민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을 공단의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