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대형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26년 1월 19일 김민주 의원을 포함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 등이 의회 사무와 관련된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직장교육 의무화,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6년 1월 19일 김민주 의원을 포함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회 사무국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여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목적, 정의, 의장의 책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상담 및 신고,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