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금의 운용관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기금의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기금의 용도 중 제10호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제3항제3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기금 운용관리 분야의 전문가 위촉 규정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기금이 일반회계와 혼용되어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금 운용관리 전문가의 식견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우리 구 노인복지기금이 보다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현우ㆍ한성수ㆍ김미애ㆍ이윤재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