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옹달샘 사업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건축, 이 조례에 관해 건설노동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옹달샘 사업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건설노동자들이, 곳곳에서 건설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는 옹달샘 사업은 효익이 되게 크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굉장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효익이 있게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 환경은 다르다는 겁니다. 노동자의 노동권과 연관이 돼 있고, 이건 필수 의무사항이 여기 결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주가 엄하게 거기에 있는 사업장을 책임지고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사업장을 그거에 대해서 형사처벌에 대한 건으로 엄하게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행정적으로 우리가 곳곳에 있는 현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두 번째로는 형법상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상위 형법이나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들을 조례상으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효익적인 측면에서도 이거 제한이 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조례에 이 조항을 넣는 거는 어렵죠.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