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옥연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자율방범대의 정의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증진 및 치안유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자율방범 활동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와 지원 절차,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를 통해 공로가 있는 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