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우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통해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기준, 지원사업의 종류, 신청 및 교부방법과 정산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를 통해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교부목적 위반 시 반환을 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