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정책의 추진 근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제4호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의2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7조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안 제18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나은하ㆍ김대형ㆍ김민주ㆍ최은주ㆍ전경구ㆍ주덕성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