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은정
전은정의사팀장
의사팀장 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대형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박열완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열완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개회

박열완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열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애위원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열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미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윤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윤찬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주덕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윤찬 위원님께서 주덕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덕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주덕성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덕성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추천받은 주덕성 위원입니다. 추천해 주신 최윤찬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 위원장 궐위 시 직무대리로서 무리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구의회사무국 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서가 첨부된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주덕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주덕성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김대형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대형위원
반갑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김미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윤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윤찬위원
반갑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박열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국제유가 급등과 고물가로 어려워진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대상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특히 도움이 절실한 우리 구민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확정시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이 구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는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 국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시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구비 부담분만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규모를 편성하였습니다. 규모는 총 54억 2,800만 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서울시 추경에 따라 교부 예정인 일반 조정교부금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단일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구민 약 29만 명이며, 1인당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45만 원, 그 외 소득 하위 70% 구민 10만 원입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유가 상승에 따른 구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재원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중랑구민의 안전과 행복, 중랑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모두 추경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예산이 거의 없잖아요, 중랑구에? 그런데 이 54억을 전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서 지금 이거를 할 거죠?

박열완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비 54억에 대한 재원은 서울시 일반 조정교부금 가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이게 일반 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보통 하반기에, 서울시 추경이 보통 7월 달에 이루어지고 서울시 결산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가산금 교부가 이루어지는데요, 올해 서울시에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상반기에 일부를 가산 교부를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후반기에 저희가 써야 될 돈에 대해서 미리 당겨서 쓴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정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은 본의 아니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경으로 사실 26조 2억이라는 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넓게 보기 이전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 때 올 예산을 할 때 모든 걸 다 삭감해서 깎아서 빠듯하게 마련을 했었는데 또 이러한 게 만들어지니까 다음에 올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까지 다 밀려서, 이렇게 여파가 밀려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이 추경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거는 떠나서 한번 올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계획에 없이 자치구에 교부한 돈이 아니라 하반기에 교부해야 할 돈을 상반기에 일부 지급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추경에 쓰일 재원이 상반기에 미리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고유가 피해지원 사업이라는 게 정부사업이고,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편성 집행은 하고, 그 금액만큼은 어떻게든 세출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고민을 해서 또 하반기에 교부될 가산교부금과 함께 효율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저도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거고, 자체적으로 사실 조정교부금이라는 걸 쓰게 되면 어쨌든 후반기에 들어올 돈을 미리 갖다 쓰는 거니까 조정을 잘 하셔서 어쨌든 내년 예산이나 아니면 하반기에 쓰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유가 및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 앞서도 지급이 됐었는데 그러한 지급에 대한 효익 같은 것들은 우리 자치구 내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이 됐을 때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선순환되고 그 승수효과가 어떻게 누려지는지는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도 고유가지원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지상에서는 96% 정도만이 지급을 받았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노환으로 인해서, 병환으로 인해서 누워계시는 환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도 모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마을협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현장의 구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