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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31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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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제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우리 양천구의 직장 내 갑질, 괴롭힘 금지 조례 두 가지를 다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철저하게 직장 내의 어떤 괴롭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업체 내에서 양천구 일을 하고는 있지만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등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지금 제보를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각지대가 우리 조례에서도 보면 직장이라는 정의 자체가 우리가 직접 출연했거나 우리가 하고 있는 과나 부서 해서 우리만 지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외부의 주민들을 응대하거나 양천구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많은데 그걸 우리가 대처해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선이 안 되면 밖에서는 지금 앞에 타이틀이 양천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의 이미지에 좀 문제가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민간위탁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각 소관 과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에서는 큰 틀만 잡아주고 있는 거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