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학습격차가 심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양천구 내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환경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차별없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8조에서는 관련기금과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