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목동종합사회복지관과 구립도담어린이집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준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박윤민 관장님을 비롯한 구립도담어린이집 김순숙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설을 점검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장 및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목동종합사회복지관부터 선서와 인사말씀 및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은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