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사후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례명을 변경하여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등의 책무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따른 상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예방교육 및 홍보, 괴롭힘 발생시 조치 및 피해직원 보호,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상담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