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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315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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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목 및 용어를 정비하여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용 대상자의 범위와 사업비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위법에 이미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5조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7조에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