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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315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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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대 가족이 모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한 시설 이용료, 수강료 등의 감면 비율을 함께 개정하는 것을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안 제3조 제1항 제8호까지 각 호별 경비 감면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