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옥연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호사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소재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행계획, 실태조사 및 관련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등과 적극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