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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31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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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옥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범죄피해자로 명시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약칭을 삭제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무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에 명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실익이 없는 시행규칙 위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