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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31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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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시간 아니에요? 요양보호사는 하루에 3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4시간이면 추가 요금을 또 줘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3시간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이분들 활동할 수 있는 게 하루에 두 분, 많아 봤자 2명이에요.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그래서 최고 6시간 이상은 못 해요. 이분들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오후 6시 이후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야간에도 할 수 있죠. 추가 요금은 나오죠. 근데 요양보호사는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딱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하루에 최고 2건 이상은 못 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안 맞고 그다음에 3시간 이상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도 국가에서 돈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분들이 한 달 해봤자 두 건을 해도 150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충분히 그 돈을 더 벌어가거든요, 야근도 하고.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 거 아닙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