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상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금심의 및 융자지원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수원시 중소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별로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제18조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기금의 계정별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27조까지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