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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374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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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우 도시디자인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25조의 2 제2항 “감경할 수 있다.”를 “5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3항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국가 또는 수원시”로, 같은 조 “제3항 제2호”를 “제2항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중 “지방자치단체”를 “수원시”로 수정한다.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진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