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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374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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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제안사항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제25조의 2 제2항에 보면 “감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경의 퍼센트가 80%를 감경하느냐, 100%를 감경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수정 요청드리고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 요청했을 때도 다 감경하느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 또는 수원시”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또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고시된 수원시 설립 출연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감경이 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 건물에 표출광고라든가 표시광고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이용하잖아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