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먼저 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해주신 장진우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7개 지역에 이 부분을 진행했는데, 디지털광고물 표출영상물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공익광고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상업광고, 상업광고도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책홍보, 하여튼 이것은 시민의 알권리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향 같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 분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이 지역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법령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개정이에요.
사실 오래전부터 독립채산제에 대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은, 법령에 맞춰서 조례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한 지금 저희 수원시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상수 환경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 청소자원과 내 수원체육문화센터라든지 서수원체육문화센터 여기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은 여기 자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무위탁이, 안전점검은 사무위탁이나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수원시의 재산이거든요. 재산을 어느 특정단체한테 특혜를 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해온 것 자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 아니라고 요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 도시디자인단의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다른 독립채산제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데 수익에 대해서는 다 본인들이 가져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부터 시작해서 보수 등 모든 비용은 또 수원시가 다 대요.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별도 회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실 그러려면 아예 보수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특혜를 준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이후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수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독립채산제가 아닌 예산지원형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