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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374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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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례 안에 청년 창업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발의한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할 신창업과 기술창업에 관한,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창업지원센터나 일자리지원센터에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야겠지만 현재 제가 올린 이 조례 법률안 근거가 우리 수원시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살을 붙이거나 더 지원하는 부분을 의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1인기업이 됐든 자영업이든 다 창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신산업과 기술창업이 기업을 이루고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고 첨언을 드리면 서울시나 경기도에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는 청년 창업에 관한 지원은 할 수 있겠지만 근거 법안이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