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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374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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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산업 및 기술창업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청년 창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모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창업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촉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