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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374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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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 이재형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을, 공정하게 어떤 업종과 업태에 대해서 전부 다 할 수 있게 해야지 업종을 제한한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사무의 위탁)”을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청년들의 기술적인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7조(사무의 위탁)”을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재식 위원 : 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이경복 : “시장이 제출한”이 아니고 김동은 의원이, ○ 위원장 유준숙 :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식 위원 : 발의자가 김동은 의원인데 김동은 의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홍종철 위원 : 김동은 의원 언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라고 말씀하셔서, ○ 이재식 위원 : 그걸 수정해야 돼! ○ 이재선 위원 : 다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정정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장미영·사정희·김경례·윤명옥·이재식·김정렬·오세철·채명기·장정희·이희승·이대선·김미경·박영태·조미옥·윤경선 의원 발의)(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7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보류할 때도 좀 더 확인하려고 했던 것인데 조례를 보니까 포괄적인 내용이 있어서,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투자계정의 용도 및 심의사항을 명문화하여 기금운용의 내실화와 안정성을 제고하고 법령 연계조항 오류를 정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우선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는 없고 모태펀드와 관련해서 나중에 동의안 제출할 때 리스크 헷지방안과 출자, 주요한 출자 분야 및 기업지원 가이드 수립, 그리고 모태펀드 최근 3년 운영 추이 등 민감한 자료도 다 같이 첨부해서 동의안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협의 다 하고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오민범 경제정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오민범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본 안건은 2023년 3월 30일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강영우 의원님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안이 채택되었기에 원안을 폐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 의안번호 2023-36호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부지에 매교동 139필지와 인계동 1,436필지 등 총 1,575필지가 혼재되어 있어 계획부지 면적 17만 1,786㎡ 모두를 인계동으로 편입하고 팔달10구역 인근 하천·도로 등 매교동 부지 3,994㎡를 추가로 인계동에 편입하여 도시 구조에 부합하는 합리적 행정구역 획정을 통해 주민 생활권을 일치시켜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의안번호 2023-37호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과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 환경 변화와 홈페이지 역할 강화에 맞춰 조문의 용어를 재정비하고, 관련 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7쪽∼11쪽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법정동이 2개 동으로 혼재되어 있어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한 개의 동으로 조정하고,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인근 부지 추가 조정을 통해 도시 구조에 부합한 합리적 행정구역 경계를 획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9쪽,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환경 및 홈페이지 역할 강화에 따라 관련 용어 및 표현을 재정비하고, 관련 법과 중복된 내용의 조문은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유사, 중복 내용의 해당 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및 정보화 환경에 맞는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세부적인 참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과 현행 조례의 유사,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법명, 조문 변경, 용어 정의 등 법체계를 정비하여 수원시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될 조례안 등은 차기 회기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전설명은 산회 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유준숙 위원 홍종철 위원 강영우 위원 윤명옥 위원 이재선 위원 이재식 위원 이재형 위원 장정희 위원 최원용 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동은 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복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정보통신과장 최현주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 김미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