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제가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관련해서 경기도 조례를 다 살펴봤거든요. 저희만 있는 지원사업 중에 제4조 제2호에 “교통봉사용 차량과 교통통제용 모터싸이클 등 교통장비”가 방범기동대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 쪽 지원사업에 명시되는 부분이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 이번에 개정조례안 중 8호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7호에 “체육대회 등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만 있더라고요.
과거에 처음 조례가 제정됐을 때는 체육대회나 단합을 위해서 봉사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수원시에만 체육대회나 선진지 견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