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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374회 제1복지안전위원회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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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대한 정의와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에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서 “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된 업종을 재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현행 “개별화물 1.5톤 이하”에서 “개인화물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위촉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을 1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의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신고의무자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 일자리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사항을 신설하여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강화 및 적절한 일자리 보급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와 용어를 일치시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의 기능에 노인 일자리 사업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피해아동 보호에 대하여 재정의하고 그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재정의하고 기관의 업무와 운영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11조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