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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375회 제1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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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드렸던 이유도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 창안대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공정함 때문에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2021년, 2022년도에 실제로 창안대회에서 1등을 했었던 청년분이 계시는데 사실 창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새로운 것, 아이디어라는 것 자체가 처음 생각해낸 것인데 수원시 조례에 창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른 것을 인용해도 된다는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2020년, 2019년도에 1등 하셨던 분이 외국에 이미 있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대로 냈는데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대상을 취소하거나 진짜 본인의 아이디어로 만들었는데도 3등, 4등으로 밀려서 활성화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저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인용이나 조문 등을 정비해서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인데 창안대회라는 단어 자체의 정의를 올바르게 하는 게 맞고 그 외에는 다른 조례에 맞춰서 똑같이 정비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정회를, ○ 위원장 조문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부서 상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1쪽, 의안번호 2023-81호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역사를 총망라하는 수원시사 편찬 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3차(2009∼2014) 시사 편찬 시 조례안이 개정된 이래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내용 및 용어 등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위원회의 양성평등 반영 및 임기 조항 개정, 연구원 구성 및 역할 개정 등입니다. 수원시사는 그간 1986년, 1997년, 2014년 총 3회 편찬되었으며, 발간 주기는 비정기적이나 변화상을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4차 시사의 편찬 시기는 특례시 10주년인 2032년 또는 시승격 90주년인 2039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토대로 향후 수원시사편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57쪽, 의안번호 2023-82호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관광산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스마트관광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지원사업 대상에 ‘스마트관광산업’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정보센터’를 ‘관광안내소’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일부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71쪽, 의안번호 2023-83호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와 특례시간 사무이양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업무를 2023년 5월 4일 자로 시행하기 위하여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요건과 관광특구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기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우리 부서에서 상정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 개정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조항을 개정하고 용어 정비, 연구원 구성 및 역할 조항 개정, 시행규칙 조항 삭제 및 운영세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신설되는 조문 중 안 제2조는 위원회의 설치 시기와 존속기한을 명시화하고, 안 제5호의 2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임기를 “1년, 두 차례” 연임에서 “3년, 한 차례” 연임으로 개정하여 편찬기간동안 위원회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9조 간사와 서기를 업무 담당 과장과 담당 팀장으로 각각 지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시사편찬 사업기간 이후 연구원 존치 항목과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직급을 삭제하고 예산 범위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연구원 구성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스마트관광산업 용어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관광 관련 단어를 현행화하여 조례 정비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 8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5호에 스마트관광산업을 신설하여 수원시 관광진흥의 영역을 넓히고, 안 제4조 제14호 및 제15호에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업무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관광정보센터”를 관광진흥법상의 용어 “관광안내소”로 명칭 변경하여 현행화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3쪽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업무가 특례시로 이양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광진흥법 제70조 제2항에 의거 특례시의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73조에 의거 특례시의 시장은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사항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행일은 2023년 5월 4일입니다.

시행에 앞서 안 제6조와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관광특구 지정 요건 및 지정·취소·면적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광특구 진흥뿐만 아니라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 제12조에 보면 제3항과 제4항 선임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임 계약직 공무원 다급 혹은 마급 이렇게 급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굳이 삭제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선임연구원 다급, 라급을 저희 공무원 기준으로 따지면 다급이 7급이고 라급이 8급입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은 저희 규정으로 따지면 6급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조항에도 저희가 금액을 선정할 때 특별히 딱딱 정해놓지 않고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제가 여쭤본 이유가 직전에 다급을 뽑았을 때는, 이전에 다급에 준하는 분 뽑을 때는 다급 채용기준도 준용하지 않았나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6급을 기준을 유연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채용을 할 때 대부분 그 기준이 모호한데 이렇게 준용할 수 있는 다급, 마급 이런 부분이 있으면 채용할 때 그 기준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이라든가 채용 자격기준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나급이라고 하면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 등”해서 자격 채용기준이 명확하게 8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나서 누군가가 채용됐을 때 그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6급이라고 한다면 나급이 6급이니까 나급을 명시하고 그리고 연구원도 8급이 아니라 만약에 7급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단계씩 급을 올리는 형태로 명시를 하는 게 채용기준에 대해서도 좀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당장 시사편찬을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가 마련되고 연구원을 뽑고 해야 된다면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32년 또는 '39년 정도에 4차 수원시사 편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32년이나 '39년도에는 그 직급의 변동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갖고 논의해서 확정해 넣자, 말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지금은 현행화시키고 훨씬 더 러프하게 해놓는 게 앞으로 '32년 정도 되어서 그때 새로운 채용을 하거나 뭐를 할 때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저희가 딱 정해놨는데 그 당시에 더 좋은 아니면 더 낮은 사람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또 다시 손봐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배지환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지만 당장 벌어지지 않을 일이고 훨씬 뒤에 있는 일에 관해서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러프하게 놔뒀다가 나중에 그때 결정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정회, ○ 위원장 조문경 : 정회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 배지환 위원 : 네. ○ 위원장 조문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2조 제3항을 현행대로 “선임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임계약직 공무원 다급에 상당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2조 제4항을 현행대로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임계약직 공무원 라급 또는 마급에 상당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3조를 현행대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자는 배지환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배지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재청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2조 5호에 보면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XR버스는 향후 계획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일단은 스마트관광에 관한 정의는 관광진흥법 제47조 제8항에 의해 고스란히 저희가 뭐를 한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XR버스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재 상태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과 운영방안에 관해서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과 관련해서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예산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까지 충분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정이 됐을 때 향후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같이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끌고 갈 것인가, 여기 조례에는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스마트관광산업으로 해서 계속 끌고 갈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그 부분만큼은 변경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스마트관광과 관련된 것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자고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런 시스템이고 앞으로의 사회가 그런 사회로 가기 때문에. 다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XR버스는 스마트와 별개로 그 사업의 종료 또는 변경 또는 그 사업의 전체적인 재검토에 관해서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추경 전에 그 사항에 관해서 위원회에, 그리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위원 : 답변 중에 궁금해서, 이게 원래 정부 사업으로 기간이 정해져서 내려왔던 사업 아닌가요?

종료됐을 때 이후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처음에는 스마트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관광진흥법에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별도의 정부의 조항에도 앞으로 스마트 시대고 스마트폰에 의해서 이런 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관광과 관련된 것들은 정부에서도 육성,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국비가 종료된 이후의 기본적인 저희 생각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못 합니다. 그것은 못 하고 안 하는 게 당연하고 스마트관광과 관련해서 앱 개발한 것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그런 기능들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렬 위원 : 계속 유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걸로 들었는데 그것을 결국은 국·도비나 이런 것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위원님, XR버스와 관련된 것들은 별도로 놔두고 스마트, 지금 터치수원과 관련해서 유지하는 것들은 앱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계속 이것을 시 예산으로 할 수가 없고 정부 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해서 예를 들어 저희가 스마트앱에 가입되어 있는 가게라든지 그런 곳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에 관한 중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생할 수 있는 방법도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렬 위원 :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돈 될 것 같으면 진작 했어야죠.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 김정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만약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연 1회씩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했고 평가단을 5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1명도 가능한 겁니까?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다음 조례에, ○ 현경환 위원 :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입니다.

국장님, 조례 신설된 내용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연 1회 평가단을 구성해서 1회씩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평가단이 5명 이내면 2명, 3명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저희는 현재 5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관광특구는 도의 업무가 특례시가 되면서 특례시 자체적으로 하라고 내려온 특례사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한 것이고 전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평가를 해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취소시킬 것인지를 했는데 이제는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명 이내라고 해서 5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그렇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구성하는 요건이라든지 자격요건은 시장님이 평가단을 지정하는 겁니까?

할 계획입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이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시장님이 지정하시는 분 5명 이내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그렇습니다.

관련 학계, 기관, 단체의 전문가, 주민, 관광업계 종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시장님이 지정하시면 우리 시에 유리하게 평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이것은 제가 공개석상에서 회의록에 남길 내용이 아니라서 별도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경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평가단을 5명 정도 구성하는데 평가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나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그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이게 도는 도가 직접 하고, ○ 위원장 조문경 : 그렇죠, 시는 없고 도에서만 하는 거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시는 저희가 특례사무로 처음 받아와서 5명으로 해서 7명이 되든 9명이 되든 간에 그것은 저희가 시행령을 찾아봤는데 시행령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몇 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60조에 보니까 1회 평가해야 되며 평가 시, ○ 위원장 조문경 : 도에서는 지금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도는 4명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입니다. 책자 187쪽, 의안번호 2023-84호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시는 관광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관광객의 증가가 필요하고 방문객의 증가는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지역 내에 내재되어 있는 관광산업의 문제 제기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기반에 연계한 협력형 관광정책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행궁동 등 관광지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개발과 시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관광의 확산과 정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내 관광도시와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개발하고자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보고드립니다. 협의회 가입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속가능관광 체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관광지 인근 주민의 삶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균형을 이루며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을 수원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입니다.

국장님, 이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은 시장님 의지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그리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 현경환 위원 : 이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어떤 허락을 맡아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아닙니다.

이게 반드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 현경환 위원 : 그러니까 허락하고 보고하고는,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보고는 당연히 하지만 이것 하시기 전에 의회에다 가입을 하겠다는 어떤 허락을 맡아야 되는 사항은,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규칙이나 법적으로는 해당되지 않고 이런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 현경환 위원 : 관광 발전을 위해서 단체장들이 협의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저는 응원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시장님 뜻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편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약간 받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300만 원이 가입비입니까, 연회비입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연회비입니다. ○ 현경환 위원 : 연회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 현경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위원님의 우려, 차질없이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현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 단체가 19개네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19개 중에서 95%가 특정 정당에 소속된 사항이네요.

맞습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렇게 특정 정당에 소속된 단체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은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위원장님의 우려와 부위원장님의 우려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있으면 특정 정당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잘 협의를 해야 되고 서로 편중없이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입되어 있는 지자체는 19개이고 가입 검토 중이나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곳이 9개인데 추가로 9개 지자체 중에서는 5대4 형식으로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관광이라고 하는 그런 관광 본연의 목적, 지속 가능한 것들을 위한 것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도 회원도시로서 그런 색깔없이 관광 본연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자꾸 변명아닌 변명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재 가입되어 있는 데가 이 정도 되고 향후에, 금년도 예산 집행되는 게 언제 되죠, 집행 했나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집행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집행 아직 안 했죠?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 위원장 조문경 : 집행을 하려고 하면 금년도,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연회비를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추경에 한다고 하면 언제 계획을 하고 있나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2차 추경. ○ 위원장 조문경 : 2차 추경 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 위원장 조문경 :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자료에, 향후에 정당의 구분이 7대3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특정 정당에만 치우친 단체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도 이것은 의견제시를 충분히 하고 이에 따른 말씀을 충분히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하셔서 추경 전에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심사 대상 부서별로 전체 위원님께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준만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국장 지준만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지준만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8억 8,600만 원보다 11억 200만 원이 증액된 8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항이전과 세출예산은 총 14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4,300만 원보다 10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심의자료 마련 및 국제공항 건설 특화방안을 구상하기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급한 군소음 피해보상금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6억 8,900만 원 전액 국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지준만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입니다.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의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청년체육국의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762억 7,580만 원에서 31억 839만 원을 증액한 1,793억 8,4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680억 9,958만 원으로 기정예산 649억 9,118만 원보다 31억 8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2023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9,200만 원, 광교복합체육센터 운영 9억 1,639만 원,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편익시설 21억 원 등 총 31억 8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자 시민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박란자입니다.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협력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의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70억 2,581만 원에서 9,608만 원을 증액한 371억 2,1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민원과는 세출예산 22억 7,61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8,002만 원보다 9,6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500만 원, 민원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7,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시민협력국 소관 예산안은 수요중심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란자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3년도 제1회 수원시 추경예산안 규모는 3조 1,09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3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93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91억 4,000만 원보다 4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규모 2조 7,850억 9,000만 원의 10.54%를 차지합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미래전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억 7,600만 원으로 본 예산액 10억 3,700만 원보다 10억 3,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793억 8,400만 원으로 본예산액 1,762억 7,500만 원보다 31억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민협력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371억 2,100만 원으로 본 예산액 370억 2,500만 원보다 9,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항이전과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용역은 군공항 이전을 위한 심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기간을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사전에 준비하여 법정계획에 앞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은 군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보상금 지급 신청과 접수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액 국비 예산이며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의 2023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는 국비 보조사업이며 대회 운영에 소요되는 국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광교복합체육센터 운영 사업은 센터 관리인력 증원 비용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편익시설 조성은 교부된 도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민원과의 민원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과 녹음케이스를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대부분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한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며, 그 외 사업은 변화된 상황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심의에 앞서 심사진행순서 및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미래전략국, 문화청년체육국, 시민협력국 소관부서 순으로 진행하며, 소관 부서장의 예산안 사업설명 후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 중 이해를 요하는 사업에 있어 사업추진의 당위성, 추진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본 추경 편성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은 정회를 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한 심사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최종 의결을 위하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조문경 위원 현경환 위원 김정렬 위원 박영태 위원 배지환 위원 오세철 위원 오혜숙 위원 이찬용 위원 장미영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선임 ○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장 지준만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문화예술과장 김병수 관광과장 김진영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 김종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