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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채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375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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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건축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규정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해체허가 대상 관련 일정 반경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의 2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이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로서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련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를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종량제봉투의 최대 규격을 20리터로 하향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정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4항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라 변경하고, 안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호, 제4호, 제5호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서식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의 제출시점을 상위법에 따라 2월 말로 변경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중 50리터 용량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9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법 시행령 제38조의 4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