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손바닥만해요, 수원시는. 더 확장할 능력이 없어요, 지역이! 공장이 들어올 데가 없다!
그래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승인에 대한 요청도 들어왔지만 그런 염려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시장님이 계시니까 저희가 많이 양보를 하고 가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경기도나 서울특별시라든지, 성남시는 아직도 옛날 법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법이 아니라 개정이 안 되고 있다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 의견을 들었어요. 용인시 같은 데는 안 되어 있지만 서두를 것이다. 거기는 정부에서 큰 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현황도 없고 세수가 얼마나 증대될지 감액될 것인지 추계치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서둘러서 이것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