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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375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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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면 외국인 기업 수는 알고 계세요?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현황파악이 안 된 거예요. 단순하게 이 조항에 의해서 재산세나 취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없다!

방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60년대에 만들어졌다면, 50년, 60년 됐다고 보면 여기서 재산세 감면받은 기업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원에 새로 공장을 지은 것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현황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감면을 앞장서서 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외국인 투자유치나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펀드를 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는 사실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외국인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도 외국인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