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지원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통일부 훈령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통일부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위원 구성형식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는 통일부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0조까지는 약칭을 사용하는 단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 등 열여덟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원시에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지원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실적이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2023년 3월 6일 일부 개정된 통일부 훈령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 수원시 복지담당부서 팀장을 추가하고, 협의회 기능을 추가하여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식 위원 : 협의회를 운영할 때 예산이 수반될 텐데,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얘기해 봐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일부 위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 예산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식 위원 : 어디서?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공무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재식 위원 :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거예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 내에 있습니다. ○ 이재식 위원 : 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 안에 있습니다. ○ 이재식 위원 : 자치분권과 안에?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 이재식 위원 : 그리고 “이탈주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돈으로, 어떻게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은 홍종철 의원이 답변해 봐요. 제6조 제7호에 보면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