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중에 제6조 중 “요청하여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7조 내용 중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부분을 “별표1의 서류”로 수정하고, 제1호〜제4호를 삭제하고 별표1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1 차목의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제9조 및 제12조 중에 “10일”을 “14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내용 중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盟誓)합니다.”를 “별표2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고 별표2를 신설하여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盟誓)합니다.”로 하고 나머지는 홍종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홍종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