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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37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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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수원시장이 요청하는 후보자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6조까지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상 및 요청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까지는 인사청문 요청에 따른 첨부서류, 인사청문의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2조까지는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위원의 질의, 증인출석 및 활동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5조까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9조까지는 자료의 검증,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공개, 인사청문대상자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제22조까지는 위원의 제척, 회피, 주의의무 및 준용규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홍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홍종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입니다.

시장이 요청하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이루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관련 법령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김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재선 위원 :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중에 제6조 중 “요청하여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7조 내용 중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부분을 “별표1의 서류”로 수정하고, 제1호〜제4호를 삭제하고 별표1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1 차목의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제9조 및 제12조 중에 “10일”을 “14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내용 중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盟誓)합니다.”를 “별표2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고 별표2를 신설하여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盟誓)합니다.”로 하고 나머지는 홍종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홍종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5.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용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곽도용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곽도용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시의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44억 1,127만 원으로 이 중 42억 5,6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에 해당하는 1억 5,50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지방의회운영비 1억 4,043만 원, 행정운영경비 1,458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48억 7,436만 원보다 약 10.83%인 5억 2,768만 원이 증액된 54억 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 1,500만 원, 의원연구실·회의실 관리 2,800만 원, 의회사무국 전문성 강화 교육 1,700만 원, 국제교류지원 3,50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2,0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1,200만 원, 업무용 전화기 1,500만 원, 사진 및 필름 디지털화 1,400만 원, 의회신청사 홍보관 설계비 6,000만 원, 2023년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2억 원, 의회사무국 정원 10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4,065만 원 등 총 5억 2,7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곽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은 총 예산 44억 1,127만 원의 96.5%인 42억 5,62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5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및 대통령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축소되거나 미집행된 의회운영 외빈초청여비 1,217만 원, 의원 연구활동 사무관리비 1,160만 원, 의정활동 지원 국내외 여비 6,847만 원, 의원 역량정책개발비 1,131만 원,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1,453만 원이 집행잔액의 76.2%를 차지하며 기타 집행잔액은 부기별 집행 후 남은 소액 잔액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54억 203만 원으로 기정예산 48억 7,435만 원보다 5억 2,767만 원으로 약 9%가 증액되었습니다. 상계 증액된 예산은 의정발전유공자 시상, 인사 운영, 의원연구실 및 회의실 관리, 의정활동 지원 버스임차, 의회사무국 전문성 강화교육, 관용차량 유지관리, 국제자매(우호)도시 초청행사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사진 및 필름의 디지털화, 의회 신청사 홍보관 설계비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타 시·군 비교 견학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경기도 시·군 의회 간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한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 후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곽도용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결산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하고자 하며 회의를 속개한 후에는 제4항〜제5항까지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강영우 위원 이대선 위원 국미순 위원 김경례 위원 박현수 위원 이재선 위원 이찬용 위원 채명기 위원 현경환 위원 홍종철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환 ○ 출석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곽도용 의정담당관 김영균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보 김영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