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한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6월 15일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최종의견을 조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요구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래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