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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현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376회 제3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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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법령에 규정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등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 조례가 직접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수원시 관학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성 있는 우수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관학협력의 성립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관학협력의 대상 사업에 대해 규정, 안 제5조에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관학협력사업의 사후관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현경환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와 교육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효과적인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안 제3조에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관학협력의 추진 및 운영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각호에 관학협력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지자체의 협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경험과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5조(예산의 지원 등) 1항에 “시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말고 다시 이걸 진행했을 때 예산추계 같은 것은 한 것이 있는지요?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