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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찬용 의원 발언

37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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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하였기에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