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의 유형과 진행방식, 시간규정, 진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원특례시민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8조 제2항은 시정질문을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을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규정하고, 안 제48조 제3항은 시정질문 시간의 연장 및 본질문에 관한 사항을 일문일답 방식의 본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48조 제4항〜제5항까지는 신설사항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에 관한 사항과 보충질문 절차와 방식, 시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의 감시와 견제를 하고 수원특례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신뢰와 책임 있는 수원특례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희 :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시정에 관한 질문유형에 따른 진행방식과 시간규정,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서 제48조 제2항 시정질문에 관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을 시정질문을 요청한 의원이 자유롭게 질문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규정을 정비하며, 제48조 제3항 시정질문시간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정질의 진행방식에 따라 각각의 시간을 규정, 본질문 후 보충질문에 대한 진행절차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서 시정에 대하여 보다 책임있고 전문성이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김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선 위원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48조 내용 중 “시장이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다.”를 제7항으로 신설하고 기존 “제7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각각 변경하고 나머지는 박현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박현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이대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선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최근 임용 5년 미만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의 2 시간외근무시간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과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 제6항의 “10년”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이내, 10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지 제9호 서식에 관계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별지 제10호 서식은 질문방식을 추가하는 등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이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들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1건씩 순차적으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강영우 위원 이대선 위원 김경례 위원 박현수 위원 이재선 위원 이찬용 위원 채명기 위원 현경환 위원 홍종철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 ○ 출석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곽도용 의정담당관 박명희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보 김영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