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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377회 제1복지안전위원회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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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고령친화도시 수원 조성 관련해서 제가 다음 회기 때 노인과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할 거거든요. 현재, 제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로원이나 장애인시설 근처에 보호구역으로 도로가 지정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과장님이 이전에 교통이나 시설 쪽에 계셨으니까, 이 부분이 고령친화도시 수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대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안전시설이나 생활이 잘 되어 있는데 주택단지의 구도심 지역에는 그냥 경로당이 세워져 있고 대도로나 아니면 그냥, 노인분들이 안전에 취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10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차피 지금 어르신돌봄과의 과장님으로 계시지만, 그전에는 또 교통에 관해서도 일가견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도심 지역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테니까 관련 주무부서랑 같이 협조해서 많은 곳에 안전보호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