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그 이유는 수원시에서 실제로 독립채산제로 예산이 지원되고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독립채산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독립채산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나 이런 것처럼 “국가 재난이나 재해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아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이 운영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재해가 없을 때 매출액을 과학적으로 추산해서 그것이 합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증인 말씀이 100%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니, 조례에 명문화시켰으니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까지 예전처럼 관례적으로 지급했던 예산 지원은 서서히, 어느 날 갑자기 지원하던 것을 끊으면 운영 자체가 힘드니까 서서히 이 조례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