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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377회 제6복지안전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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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이 부지의 뒤편에 있는 어떤 음식업체, 그 땅이 개인 소유인데 그것이 요충지예요. 그것을 매입해야 뒤에 도로와 접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등기를 떼어보니까 7월 초에 등기를 완료했더라고요, 그런데 공모는 7월 말에 했고.

그리고 이 업체가 4월에 이미 나혜석 거리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어요. 본 위원 얘기는 2020년 7월 초에 등기가 완료됐지만 이미 그 전에 이 땅 매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약금이 왔다 갔다 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고하기 전에 땅을 매입한 회사가 우선 사업자 컨소시엄에 선정이 돼요, 올 초에.

이런 과정을 봤을 때 합리적으로 의심이 갈 수 있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 공고가 나가기도 전에 그 땅에 대한 매입이 다 끝나고 등기 작업을 다 한 그다음에 공고가 나가면 매입한 업체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이 업체가 우선 선정권으로 선정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지 않겠어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