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인천의 검단이라든지 LH에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되게 많고 지금 나라가 좀 시끄러운 부분인데 우리 수원시에, 저희가 엊그저께 당수현장도 가봤는데 시공사의 어떤 부분과 그다음 마지막에 안전이나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될 감리에 대한 문제를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사가 다 나오게 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주, 인천 이런 것들 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끝에 보면 이것이 다 감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감리도 상주감리 또 비상주감리 이렇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파트나 대형의 그런 것들은 주택법에 의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다중이용 부분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규모가 작은 데서 파생되는 것들은 감리에 대한 어떤 감독자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시공사에 의해서 지정된 어떤 상황에서, 결국에는 시공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 감리가 과연 제대로 된 감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선이 생겨요.
그리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는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상주라고 해놓고 나서 현장에 가서 보면 없고. 그리고 이것을 서류적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35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성 강화”라는 데 보면 내용이 다 이쪽의 전문가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또 지금 수원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 보니까 39개소인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38개소네요.
이런 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 감리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