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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377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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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2항 “10명”을 “15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협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며, 제3항의 신설에 따라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제9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2항의 삭제에 따라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4조(의회의 의견청취) “제10조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제11조 및 제13조 내용이 포함된 협상계획에 대하여 협상의 시작 및 완료한 때에 수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제14조의 신설에 따라 “제14조∼제22조”를 “제15조∼제23조”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