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사전협상제도라는 것은 어차피 광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도 그렇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나주시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협상제도의 목적이나 그런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실장님하고 얘기하고 과장님하고도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 이것을 왜, 의회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엄청난 사안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법무담당관에서 “이것은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광역시에서 의견청취라고 했던 것은 사실 그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조례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권한, 시장이 집행부와 어떤 상황 자체를 결정하고 또 어떤 산정기준이나 그런 운영의 상황 자체를 시장이 다 결정해 버리면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그리고 운영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자체를, 가이드라인, 운영지침을 만든다고 해놓고 나서 그것은 또 비공개라고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또한, 지금 제20조의 내용에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와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시작과 끝을 어떤 선에서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견청취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위원회의 절차적인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누구, 이것이 또 하나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호선한다든지 이런 선 자체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떤 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쳐서 수정이 되면, 사전협상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마 다른 지자체 광역시의 사전협상제도 조례보다도 우리 수원시가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진행해 주신다면 저는 수정동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