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여 비시가지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인 매매장의 주차장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여 이용객 주차편의 개선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5조 제1호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아목” 및 “자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을 “500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안 제46조 제1호와 제11호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아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을 “500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변경하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용도로 설치되는 공작물 설치면적의 기준을 대지면적의 “2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신규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목을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지원”에서 “물품 및 비용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한 물품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개방화장실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 개정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