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현경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현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립어린이미술체험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대관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멤버십 제도를 신설하여 관람객 만족도 향상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보훈보상대상자법 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람 면제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27조에서 체험관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0조, 제12조, 제10조의2, 제15조에는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6조, 제36조의3, 제37조∼제38조에는 수원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 약칭의 통일적 사용 관련 문구를 조정하였고, 안 제38조에는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