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2 제3항,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부분을 지금 2년으로, 기존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이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새로운 임기를, 그러니까 그분이 그만뒀을 때 다시 위촉된 위원은 새로 시작을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위원의 임기가 전부 다 다를 수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