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원용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최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각 동의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 중복된 기능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행 결과 공개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운영계획 공고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국민정책디자인 제도를 수원시에 도입하고 정책 및 공공서비스 개발·개선 과정에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적용하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활동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정책디자인과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8조까지는 교육 및 성과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의식 고양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적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원시의 정책 발굴 과정에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