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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378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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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제6항 중 “위원 중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에서 “위원 중”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연화장 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재계약이 되면 연화장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연화장은 수원시의 자랑이기도 하고 수원시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앞으로 출연동의안이 통과돼서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시민의 만족도가 더 커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이번 재계약 동의안이 통과되면 잘 관리해 주실 거죠?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